사천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7월 1일 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자 확대[천지인 뉴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 확대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제분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2인 이상)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2인 이상)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831-35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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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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