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데이터처, 제3차 특별분과 회의 개최…AI 시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박차 [천지인뉴스]
국가데이터처, 제3차 특별분과 회의 개최…AI 시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박차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부처 간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지정 및 품질관리 등 수요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 정립 안건과 함께, 지난달 발의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별분과 회의는 격월 개최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위원회 구성 전까지 정책 공백을 메우는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데이터 협력 강화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전방위적 데이터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에 열린 제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실질적인 활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 창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세 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데이터 혁신의 근간이 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국가데이터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심 데이터를 뜻한다. 위원회는 데이터의 지정부터 품질관리, 분류체계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경과’가 다뤄졌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 사항을 집대성한 법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권자 및 민간 기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난 5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과기정통부 주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의 세부 내용도 함께 공유되며 부처 간 연계성을 높였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향후 격월 단위로 정기 개최되어 데이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공식 출범 이전까지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에 단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급변하는 데이터 기술 격변기에 정부와 민간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핵심 정책 설계 창구”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특별분과 회의는 AI 대전환의 인프라가 될 속성정보(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데이터 관련 제도를 정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 증진과 철저한 데이터 보호 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안보 및 진흥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데이터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에 이번 회의를 통한 체계 정립이 향후 국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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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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