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적용[천지인 뉴스]
사천시, 불법 소각에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처벌 강력 대응
– 최근 잇따른 산불 발생에 따라 현장 지도ㆍ단속 및 처벌 강화 –
사천시(시장 박동식)가 최근 폭염과 가뭄 속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및 화재에 대응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강력한 엄정 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관내의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서 총 5건의 산불과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쓰레기와 낙엽 등의 불법 소각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기 관리 부주의로 확인됐다.
이에 사천시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계도 없는 단속을 실시,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 내 낙엽을 불법 소각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산림 인접지 및 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예외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세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ㆍ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자에게는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천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화재 대다수가 안일한 안전의식과 관행적인 불법 소각에서 비롯됐다”며,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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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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