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실거주 잣대’ 갇힌 세제 개편, 더불어민주당 “비거주 1주택 징벌적 과세 재검토” 당정 조율
[천지인뉴스] ‘실거주 잣대’ 갇힌 세제 개편, 더불어민주당 “비거주 1주택 징벌적 과세 재검토” 당정 조율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차등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 원안이 거주와 비거주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정이 예외 인정 범위 확대와 세 부담 완화로 궤도 수정에 착수했다.
단순한 징벌적 과세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교한 세제 설계가 요구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세부 조율에 착수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이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 이전이나 취학,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층까지 과도한 과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현장의 민심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세 부담 상한선 역시 현행 150%에서 20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여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려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이 유발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공급 위축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차등을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를 떠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화답하며 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당정청 조율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에 맞춰져야지, 생활 터전의 변화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에 놓인 서민·중산층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계적인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자칫 임대주택 공급을 급감시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정책 재검토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당정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한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선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최종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징벌적 세제 개편의 사각지대를 거둬내고 공정한 조세 정의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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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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