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생 살리고 하동경제 살린다”
하동사랑상품권·민생회복 소비쿠폰, 두 마리 토끼 잡는 하동경제 활력 전략 하동군이 하동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이벤트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함께 맞물려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와 군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업인 수당을 종이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2025년 연말까지 하동사랑상품권을 최대 300억 원을 목표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하동군 전체 면 지역 하나로마트로 확대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 ◇‘통큰 20% 할인’ 파격 이벤트,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 하동군은 9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구매 시 10% 즉시 할인과 사용 시 10% 캐시백을 제공하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초 4월 하동산불 관련 특별지원으로 7월부터 9월까지 10%의 선할인과 10%의 캐시백을 시행 예정이었으나, 7월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예산 지원으로 연말까지 20%의 할인 혜택이 계속되게 된 것이다. 평상시 100만 원 기준으로 선할인 10만 원과, 사용 시 캐시백 최대 1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0월 추석 시즌에는 보유 한도 150만 원으로, 선할인 15만 원, 사용 시 캐시백 15만 원으로 확대돼 군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또한 하동군은 2025년 하동사랑상품권을 최대 300억 원 발행할 계획으로,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 ‘종이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정책발행 = 하동군은 올해 7월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업인 수당을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정책발행 상품권이란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을 위해 특별 발행한 것으로 일반 개인은 구매할 수 없으며, 기존의 가맹점 제한(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어업인 1만 35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40여억 원을 지급하여 생활비로 활용하면서,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책발행 상품권은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의 상승에도 기여했다. 8월말 기준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은 총 2,300개소로 지난해 2,160개소 대비 140개소가 증가하고 종이 상품권 가맹점 또한 전년 1,240개소에서 올해 1,410개소로 13%가 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의 높은 참여도를 증명했다. 농어업인 수당 전액을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곳은 경남도 내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다. 기존 카드형 포인트 지급 방식에서는 유효기간 문제나 잔액 미사용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예방하여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맞물려 시너지 = 정부는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하동사랑상품권 정책을 함께 활용해, 군민 가계 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투트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급 대상자의 98%가 넘는 3만 9130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해 내수 회복을 꾀하고 있다. 특히 하동군은 지난 8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군 전체 면 지역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하여 했다. 기존 4개소에서 추가로 15개소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내 소비활동에 불편을 겪어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중 유사업종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접근성 문제와 판매 품목, 점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완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