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천지인 뉴스]
사천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 – 기본조사(5~7월): 농지 소유관계(상속, 이농,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및 단체 소유 제한 및 상한), 실경작 여부(자경, 임대, 휴경 경작현황), 이용현황(농지 이용· 전용 행위)– 심층조사(8~12월): 시설물(농축산물 생산시설, 개량시설, 일반시설), 농지이용(농작물 경작, 휴경 등), 보완조사(실경작자 조사-자경, 임대차(사용대차)·위탁경영, 불법전용농지) 등 조사 사천시는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농지 전수조사(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유휴화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1단계)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실시한다. 사천시 조사 대상은 총 59,089필지, 6,144ha 규모다. 기본조사(5월~7월)에서는 행정정보, 항공·드론 영상,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상속, 이농,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및 단체 소유 제한 및 상한), 실경작 여부(자경, 임대, 휴경 경작현황), 이용현황(농지 이용· 전용 행위) 등 농지법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소유관계 조사에서는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실경작 여부 조사에서는 실제 자경 여부와 임대차(사용대차) 적법성, 휴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농지법」제23조에 따른 허용 범위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은 제한된다. ✨ 개인별 오늘의 무료운세 바로확인 클릭 ✨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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