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돼 항소심 징역 4년 실형 [천지인뉴스]
김건희 씨,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돼 항소심 징역 4년 실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단순 가담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한 ‘공동정범’ 지위를 인정받으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세력의 지시에 따른 통정매매에 직접 참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적 지위에 걸맞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이번 범행이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점을 양형의 중대한 근거로 명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던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5-2형사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결과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핵심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공동정범’ 여부였다.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의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공모 관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억 원 규모의 자산과 증권계좌를 세력에 맡긴 뒤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세력이 지정한 가격에 맞춰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점을 명확히 짚어냈다. 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하고 실행한 주체로 본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 역시 유죄 범위가 확대됐다. 1심에서는 2022년 7월 수수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만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같은 해 4월의 가방 수수 또한 청탁과 결합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미 통일교 측이 정부의 협조를 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김 씨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점을 엄중하게 거론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시세조종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에 있는 인물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갈등 및 국론 분열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명시했다. “국민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일갈은 공적 지위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진실과 공정을 지향하는 언론의 시각에서 이번 판결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사법부에 의해 재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갈증이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일부 해소된 셈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보여준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주가조작 공모 관계와 알선수재의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이번 선고가 정국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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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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