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수치료 관리급여 1일 시행…1회 4만3850원 동일 적용 [천지인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1일 시행…1회 4만3850원 동일 적용 [천지인뉴스]

“본 이미지는 관련 기사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범규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격 표준화와 이용 기준 마련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비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의료기관마다 평균 약 11만 원 수준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 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급여 유형과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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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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