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가해자 실시간 위치 앱 확인·계절근로 비자 신설”… 하반기 혁신행정 본격화 [천지인뉴스]
법무부 “가해자 실시간 위치 앱 확인·계절근로 비자 신설”… 하반기 혁신행정 본격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모바일 앱으로 직접 확인하고,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가 새로 마련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법무행정 혁신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성호 장관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생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 마약사범은 보호관찰 1개월 내 심층면담 및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며, 소년범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앱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제폭력 범죄 역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생 경제와 이민 정책도 대폭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통한 생필품 담합 집중 수사와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아파트·상가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출입국 분야에서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특정 계좌의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용하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통한 24시간 현장조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외에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AI 기반 사전 입국 심사 등 미래형 법무행정 전환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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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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