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혐오·조롱 방치 안 된다”…일베 폐쇄·징벌적 손배 공론화 제기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혐오·조롱 방치 안 된다”…일베 폐쇄·징벌적 손배 공론화 제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극단적 혐오·조롱 문화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폐쇄 가능성과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도입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방어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현장에서 일부 극우 성향 인물들이 조롱성 행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관련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국민 의견 수렴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권은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롱 문화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논란과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사례 등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 인터넷 커뮤니티 규제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 기준과 민주주의 방어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은 나치즘의 역사적 반성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과 극우 선동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인 이른바 ‘국민선동죄’는 특정 민족·종교·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을 처벌하며, 홀로코스트 부정이나 찬양 행위 역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대상이다.
또 형법 제86조와 제86조a는 나치 상징물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켄크로이츠나 나치식 경례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온라인 규제 역시 강력하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은 SNS와 플랫폼 기업에 혐오 표현 게시물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 같은 제도를 단순 검열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특정 사이트 폐쇄나 혐오 표현 처벌 강화가 정치적 악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는 세월호·5·18·노무현 전 대통령 등 사회적 비극과 희생자를 지속적으로 조롱해 온 극우 문화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와 조롱이 현실 정치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