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 속도… 일상 속 로봇·인간 공존 기반 마련

[천지인뉴스] 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 속도… 일상 속 로봇·인간 공존 기반 마련

정범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배송·주차·충전 등 다양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범용적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정부는 로봇 활용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 기준 및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제한된 실증 공간을 넘어 일상공간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 현장과 생활 공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범용적 상용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동로봇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자율주행 및 원격 이동 기술의 발달로 이동로봇 관련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기반 시설의 제도적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 현장 등 국민 생활 및 산업 공간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완화와 함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로봇 활용을 제약하는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와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을 한정된 실증 구역을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촘촘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체계, 조사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이동로봇 산업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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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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