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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대통령 임명권 패싱 논란 증폭

[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대통령 임명권 패싱 논란 증폭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절차와 입법부·행정부와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 보고 관례를 무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제청이라는 지적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임명권자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수개월간 인선을 지연시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조 대법원장의 이번 독단적 행보가 사법부와 국회 간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제청 과정에서 전통적인 대통령 대면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권분립의 상호 존중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후보자를 발표해 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독단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경시하고 행정부와의 소통을 일절 거부한 채 일방통행식 인선을 강행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 가까이 제청을 미루며 사법부 기능 마비를 초래했던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충분한 사전 이견 조율 없이 서면 통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여권 및 여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전 대면 보고조차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번 일방적 제청 절차를 ‘제2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삼권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이건태 의원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평가하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타 기관과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여당 차원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사법부의 독주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한 법률적·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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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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