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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속보) 트럼프, 대법원 제동에도 ‘글로벌 10% 관세’ 전격 서명…통상 질서 다시 격랑

[천지인뉴스] 트럼프, 대법원 제동에도 ‘글로벌 10% 관세’ 전격 서명…통상 질서 다시 격랑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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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단 유지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전 세계 10% 관세’ 즉각 서명
청와대 긴급 대응 착수…국익 중심 전략 재정비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 일괄 관세 부과에 서명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가 사법부 판단으로 무력화되자, 법적 근거를 바꾼 이른바 ‘대체 관세’ 카드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수일 내 발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법부의 판단 직후 곧바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의 강경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상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로, 1·2심의 위법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별로 차등 적용돼 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적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비상 상황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한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상호관세의 ‘기본 10%’ 부분을 사실상 글로벌 관세로 전환한 셈이다. 한시적 조항을 활용해 실질적 압박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 착수도 예고됐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다양한 통상 법령을 동원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국 역시 영향권에 놓여 있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15%까지 조정됐던 상호관세는 최근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특히 자동차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상호관세 무효화가 곧바로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청와대는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대법원 판결의 법적 의미와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행정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사법 판단과 행정부의 재차 관세 부과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는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경우, 각국 기업과 금융시장 역시 직간접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 관세 변화뿐 아니라, 미 행정부의 법적 전략과 정치 일정까지 감안한 다층적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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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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