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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송영길 ‘돈봉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위법수집증거 논란 재점화

[천지인뉴스] 송영길 ‘돈봉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위법수집증거 논란 재점화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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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전부 무죄 판결에 상고 포기…송영길 무죄 확정
압수수색 범위 일탈·위법수집증거 배제…‘독수독과’ 원칙 재확인
무리한 기소·별건 수사 논란…검찰 수사 관행 전면 점검 요구 확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규모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결국 위법수집증거 문제에 가로막히며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는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정치활동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 이전 단계에서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그 다음 단계인 증명력 판단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활용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일상화된 최근 형사사법 환경에서는 영장 범위 준수와 적법 절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사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 역시 유사한 판단을 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도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수사 과정으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법정에서는 절차적 위법성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정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 또는 ‘확장 수사’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그리고 1심 실형 선고까지 겪은 당사자들의 정치적·사회적 타격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무 개선’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법수집증거 원칙은 피의자 보호를 넘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장치다. 권력기관의 수사가 법적 한계를 벗어날 경우, 그 대가는 결국 공소 유지의 실패로 돌아온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리한 기소와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검찰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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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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