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정당”… 축구협회,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천지인뉴스]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정당”… 축구협회,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서울행정법원, 문체부 징계 요구 취소 청구 기각… “징계 사유 타당하다” 판단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서 협회장 권한 남용 및 이사회 무력화 지적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유지… 정 회장 거취 및 협회 운영 파장 불가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정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버텨온 축구협회 지도부는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난맥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정 회장이 자격 없이 개입한 점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무력화된 점을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꼽았다. 이는 협회 운영이 민주적 시스템이 아닌 회장 1인의 독단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축구계 내부의 인적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간을 벌어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확정하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됐으나, 이번 1심 패소 판결로 인해 정 회장은 다시금 퇴진 압박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은 판결이 선고된 오늘부터 30일간만 유지된다. 즉, 한 달 이내에 축구협회가 항소와 함께 추가적인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게 된다. 한국 축구의 행정 수장이 법원으로부터 ‘자격 없는 개입’과 ‘이사회 무력화’라는 낙인이 찍힌 만큼,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팬들과 축구계 안팎의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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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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