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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투표용지 부족 사태 본격 감사 예고 [천지인뉴스]

김호철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투표용지 부족 사태 본격 감사 예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회계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7월 중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거 경비 집행과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 착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나선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감사 범위와 기간을 확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해 오는 7월 중 실지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외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권한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진행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재 회계검사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과거 회계검사를 통해 선관위에서 선거 경비 목적 외 사용, 부실한 정산 처리, 선거 장비와 물품의 부당 구매 및 장기 방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감사 사항을 정해 나가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과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검사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감사원의 역할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감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원장은 “선관위 자체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경찰 수사에 감사원 회계검사가 더해지면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의 역할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내부 운영과 관련해 과거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이 남용됐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조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특정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균형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 원장은 정책감사 폐지, 적극행정 지원, 내부통제 강화, 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규정을 일부 벗어났더라도 국민 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익감사청구 제도 역시 국민 다수의 공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감사원 회계검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선거 관리 체계와 외부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조사와 수사기관 조사,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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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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