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디서나 주총 참여’ 시대 열린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천지인뉴스]

‘어디서나 주총 참여’ 시대 열린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들의 참석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027년 제도 시행에 앞서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반복되면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대상은 총 210개 상장회사로, 코스피 상장사 201개와 코스닥 상장사 9개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운영 절차와 주주의 출석·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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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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