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반영·과소지급 1,100여 건 적발…이재명 대통령 “책임자 엄중 조치” 지시 [천지인뉴스]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반영·과소지급 1,100여 건 적발…이재명 대통령 “책임자 엄중 조치” 지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계약 전수조사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반영과 과소지급 사례 1,100여 건을 적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감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계약 단계에서 적정 임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소반영 사례가 586건 확인됐으며,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과소지급 사례도 561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결과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청소용역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눌러 바로 상담하기
오늘의 무료 사주풀이 바로가기
생년월일 입력 시 1분 자동 분석
▶ 지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