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31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