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며,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의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며,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의되었다. 법이 공포되면, 방통위는 최소 3인 위원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야당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2인 체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며, 3인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방통위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였다. 총 16명의 의원 중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며, 야당 의원 9인은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안을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