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으로 보도 되었다.그러나 법무부가 즉각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