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5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내년 2월 이전에 선고를 목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잦은 불출석과 불성실한 재판 태도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공판에는 나경원 의원,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참석했으나, 장제원 전 의원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불참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20년 1월에 기소된 것으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저지하면서 발생한 충돌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1심 중에 머물러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 이전에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기일을 설정하여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성실한 출석을 당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에 출석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만약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는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는 피고인들에게 재판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재판은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차례 진행되었으며, 기일은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공판은 단 3차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재판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당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청탁’을 폭로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내년 2월을 선고 목표 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사건의 종결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향후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