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범규 기자 |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지난 2017년,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던 시민들은 항소심에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 지진의 국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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