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없다는 말, 모두 거짓” 김문수 후보 측근들 잇단 비리 적발… 민주당 고발 조치

민주당 “비리 온상 속 허위 청렴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골프장 뇌물·보조금 횡령·신도시 개발 뇌물까지… 전방위 비리 드러나
“조작된 청렴 내세운 허위 선전… 김문수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가 공개 발언을 통해 “같이 일했던 사람 중 단 한 명도 수사나 구속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실제로는 여러 건의 측근 비리와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례들을 공개했다.
최측근 줄줄이 유죄… “비리의 온상은 김문수 캠프 주변”
대표적으로, 한 모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후보 스스로도 과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이 구속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 모 씨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명 ‘경경련 보조금 횡령 비리 게이트’로 불리며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던 대형 사건이었다.
광교신도시 개발 관련 뇌물… 수십억 비리 정황 확인
신도시 개발을 책임졌던 경기도시공사 기조실장 신 모 씨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뇌물 1억 6천만 원을 챙겨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 후보가 임명한 권 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신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 후보 당선을 위해 GTX 홍보책자를 무단 제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들이 김 후보에게 불법 후원금을 알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민주당 “청렴은 조작, 허위선전은 범죄… 법적 책임 물을 것”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측근 비리가 하나도 없다던 김 후보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캠프는 부정한 자금과 인사로 얼룩져 있다”며 “김 후보는 조작된 청렴을 내세워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박 단장은 “김 후보뿐 아니라, 같은 허위 사실을 반복한 권성동·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주 유세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같이 일한 공무원들이 수사나 구속된 일이 없다”고 반복 발언했으며, 이번 고발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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