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 2년…법원 “청탁성 자금 수수 인정” [천지인뉴스]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 2년…법원 “청탁성 자금 수수 인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대하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건의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확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단순한 금전 수수가 아닌 정책적 영향력을 전제로 한 청탁성 자금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을 엄중하게 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당시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 수사팀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금 전달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권 의원 측이 제기한 수사 적법성 문제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특정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이를 배척했다. 이는 수사 절차와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한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 위반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과 결부된 구조적 문제로 본 해석으로 읽힌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 단체 간 부적절한 자금 거래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책 청탁과 연계된 금전 수수라는 점에서 정치자금 투명성과 권력 감시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분위기다.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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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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