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과징금 최대 15%로 상향…공정위 “법 위반, 더는 비용 아니다” [천지인뉴스]

담합 과징금 최대 15%로 상향…공정위 “법 위반, 더는 비용 아니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공정위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소 부과율이 최대 15%까지 올라가고 사익편취는 환수 수준으로 확대된다.
반복 위반과 감경 축소까지 포함해 징벌적 제재 체계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법 위반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해온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본 부과 기준’ 자체를 끌어올린 점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 기준율의 하한이 크게 상향되면서 제재 강도가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최소 부과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대폭 높아졌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역시 사실상 ‘전액 환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부당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의 경우, 기존 20%였던 하한을 100%로 끌어올려 제공 금액 전체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또한 160%에서 300%로 확대되면서, 위반 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징벌적 부담이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규정도 한층 엄격해졌다. 최근 5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이 적용돼 사실상 ‘누적 처벌’ 구조가 강화됐다.

반대로 감경 요인은 크게 축소됐다.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은 단계별 최대 20%에서 전체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었고, 자진 시정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아졌다. 기존에 적용되던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이는 제재 회피 여지를 최소화하고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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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보완이 이뤄졌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정비하고, 특히 입찰담합의 경우 지방교육청이나 학교가 발주자인 상황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가격 담합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경쟁 질서가 보다 엄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인상이 아니라 ‘위반 시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보다 위반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내부 통제와 준법 경영 체계 강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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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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