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송영길·김용 전당대회 출마 예외 허용…당헌 논란·공정성 공방 확산 [천지인뉴스]
민주당, 송영길·김용 전당대회 출마 예외 허용…당헌 논란·공정성 공방 확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는 공정성과 당헌·당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로 인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헌·당규의 예외 적용이 공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한 끝에 표결을 통해 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정복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떠난 뒤 남은 최고위원들이 표결을 진행했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회의 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자격 예외를 인정하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2030세대와 청년들에게 오늘 당의 결정이 어떤 신호를 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피선거권 요건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해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고, 김용 전 부원장은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 기준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자신들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상징적 피해자인 송영길과 김용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도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조치해 달라”며 “우리는 함께 가야 할 동지이자 전우들”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두 사람의 후보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후보는 “송영길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복당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김용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로 수감되고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당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무위원회의 예외 인정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며 최고위원회와 당원들에게 후보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의 공정은 무엇인지 지켜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도 “청년 박지현은 안 되고, 686 송영길은 되느냐. 이것이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와 수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당헌·당규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 공정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확정할 경우 이번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은 당내 공정성 논쟁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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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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