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2만 명 대상 안내…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천지인뉴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2만 명 대상 안내…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를 시작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모바일과 우편을 병행한 안내와 함께 전자신고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고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자동채움과 대화형 안내 기능이 도입되면서 신고 정확성과 편의성이 개선됐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되면서 신고 성실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4일부터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 신고서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된다.

예정신고 미리채움 안내(국세청 제공)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 세액의 50%까지 오는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에 더해, 올해부터는 양도물건과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도입됐다. 세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대화형 질의응답 방식으로 적정 세율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 사례를 포함한 도움자료와 함께 동영상 가이드가 제공되며,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촬영 후 손택스를 통해 간편 제출하거나 가상팩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외주식은 금융기관의 보조자료를,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 속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 거래 등 다양한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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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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