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 2심 징역 9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인정 [천지인뉴스]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 2심 징역 9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인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과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법원은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내란 임무에 가담했고 책임 회피와 위증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및 국가기관 통제 의혹과 관련된 사법 판단 가운데 핵심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주요 국가기관 통제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 전달에 관여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및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찰 연락이 오면 협조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단순 전달 수준을 넘어 위헌·위법한 국가 권력 행사에 협력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비상체계와 공권력을 활용해 언론 기능을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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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실제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시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결국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에 협력하기로 선택했다”며 “내란 행위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적극적 위증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헌정질서를 훼손한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판결”이라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절차 위반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향후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사회적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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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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