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할인…자동차보험 특약 도입 [천지인뉴스]

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할인…자동차보험 특약 도입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연간 2% 할인
약 1700만 차량 대상…5월 중 가입 접수
서민우대 특약 확대…영업용 차량도 포함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결과로,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은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참여해 세부 구조를 마련했다.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연간 보험료의 약 2%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차량으로 한정되며,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정책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부문 2·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와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역시 특약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는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해야 하며, 해당 요일에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약 가입은 5월 11일이 포함된 주간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보험사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이 완료되면 정식 출시를 거쳐 별도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할인 금액은 실제 5부제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되는 구조다.

또한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특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데이터 등을 활용한 검증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차량에만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이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되며, 특히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화물차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에너지 절감과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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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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