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국민의힘 “헌법 절차 훼손” 반발
[천지인뉴스]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국민의힘 “헌법 절차 훼손” 반발

정범규 기자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않기로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 서면 제청…절차적 완결성 부족”
국민의힘 “대법원장 헌법상 제청권 침해”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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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후보자의 개인적 자격보다 제청 과정이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제청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제청권과 임명권이 삼권분립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으로 볼 수 없으며,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또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서 이뤄진 실질적인 협의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경험이 최고법원 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손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결정이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법관 후보자 한 명의 임명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헌법상 독립적인 임명권을 가진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재량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새로운 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중요한 것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권한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관 공석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논쟁은 어느 기관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보다 헌법이 각각의 기관에 부여한 권한과 절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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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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