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뉴스경제

하동군,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천지인 뉴스]

2026년 1기 정기분, 과년도 체납분 등 1만여 건(2억 7400만 원) 부과

  하동군이 올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기 정기분 2천8백여 건(7천5백만 원), 과년도 체납분 7천여 건(1억 9천9백만 원)으로 총 1만여 건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고,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압류 및 공매 처분과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별 오늘의 무료운세 바로확인 클릭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눌러 바로 상담하기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부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055-880-2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점잘보는집 광고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눌러 바로 상담하기
오늘의 무료 사주풀이 바로가기
생년월일 입력 시 1분 자동 분석
▶ 지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