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3 지방선거 본투표] “세상을 바꾸는 무기, 기권은 없다”… 1인 7표제 팩트체크 및 선관위 유의사항 총정리

[6·3 지방선거 본투표] “세상을 바꾸는 무기, 기권은 없다”… 1인 7표제 팩트체크 및 선관위 유의사항 총정리

“본 이미지는 관련 기사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인 7표제 투표 방식과 공직선거법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선거는 낡은 기득권을 심판하고 우리 동네의 일꾼을 대거 선출하는 만큼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많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선관위는 지정된 투표소 확인과 신분증 지참을 당부하며,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기표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 세상을 바꾸는 가장 합법적인 무기, 투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주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기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나의 삶과 우리 동네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일에 기권은 있을 수 없다. 주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길 기대한다. 투표하는 시민만이 더 나은 내일을 쟁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며 민생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인지, 아니면 낡은 구태 정치의 발목잡기를 허용할 것인지는 오직 오늘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선택에 달려 있다.

2. ‘1인 7표제’ 투표 방식 :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혼잡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투표에서는 7장을 한 번에 받았으나, 본투표는 분리 교부됨에 유의해야 한다.)

  • 1차 투표 (총 3장):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rightarrow$ 첫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
  • 2차 투표 (총 4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rightarrow$ 두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

※ 예외 규정 및 유의점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차 투표 시 재·보궐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총 8장을 교부받는다.
  • 교부 매수가 적은 지역: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후보자가 1명뿐이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교부받는 투표용지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주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이름이나 기호가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후보자 이름만 ‘교호순번제(투표소별로 이름 배치 순서가 다름)’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기표 전 후보의 이름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 선관위가 강조하는 선거일 4대 유의사항

선관위는 소중한 주권 행사가 무효표가 되거나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3일 본투표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
  • 신분증 지참 (모바일 캡처 화면 불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은 가능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투표용지 1장당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 모든 투표용지는 한 명의 후보자(비례대표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초의원 선거처럼 2~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라 할지라도 투표용지 한 장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
  • 투표용지 훼손 및 재교부 절대 불가: 기표를 잘못하거나 용지를 구겼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투표지를 고의로 찢거나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4. 투표 인증샷, “기표소 안은 절대 불가”

자신의 투표를 기념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건물 밖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엄지손가락이나 V자 등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모두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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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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