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비상계엄 관련 혐의 오늘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정범규 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절차 위반 등 복합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날이다.
특검은 권력 사유화와 헌법 통제장치 훼손을 강조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위법성 자체를 부인했다.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 생중계가 허가되면서 사법 정의와 권력 책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정면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더 나아가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 외신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혐의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의 성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런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이 대통령 권력 행사의 통제장치로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문서주의·부서주의를 두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고 했던 피고인이 정작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와 연락 경과를 들어 심의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국무위원 21명 중 13명에게 연락했으며, 일부가 불참했을 뿐 심의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송 준비 상황과 정보 유출 우려로 더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해 수사기관이 허락 없이 진입해 체포를 시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대통령 경호는 과도할수록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은 공문서로 볼 수 없으며,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선고공판의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헌법 질서 훼손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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