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D-1…유죄 시 무기 이상 중형 불가피
[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D-1…유죄 시 무기 이상 중형 불가피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헌정사 중대 분수령이 임박했다.
내란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조계는 유죄 시 무기금고 이상 중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389일간 43차례 공판과 160여 명 증언이 이어진 마라톤 재판의 결론이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 원칙을 가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선고를 맡은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내란특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중 하나가 선택되거나,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법조계 다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군에 속한다. 실제로 과거 군사반란 및 내란 사건에서도 법원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왔다.
다만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일부 형사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1심과 상급심 판단이 엇갈린 전례 등을 들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본다. 반면 사건의 상징성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사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형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형법상 자수, 심신미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재판은 변론 종결까지 43차례 기일이 진행됐고, 증인으로만 61명이 법정에 섰다. 기소 이후 389일 만에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나중에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판 기일은 160차례에 육박한다. 증언대에 선 인원도 중복을 제외하고 160여 명에 달해, 재판부 스스로도 방대한 심리 과정을 언급할 정도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일선 지휘관들까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권한 일탈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 전반을 동원한 조직적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과 맞닿아 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 수호의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어떻게 구현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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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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