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특검, ‘수사 협조 거부’ 검찰 수뇌부에 강력 대응… 법무부에 징계 요청 [천지인뉴스]

종합특검, ‘수사 협조 거부’ 검찰 수뇌부에 강력 대응… 법무부에 징계 요청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검찰과 정면충돌했다.

종합특검은 30일,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수사 방해 행위자로 지목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특검법상 관계기관은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향후 법무부의 징계 수위와 이에 따른 검찰 조직의 반발 등 사법기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수사 비협조에 대해 ‘징계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력한 사법 정의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종합특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대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일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명분 없는 답변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징계 요청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을 위해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기록과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현재 검찰총장(직무대행 포함)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어, 공은 정성호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조직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감찰부장까지 수사 협조 거부에 가담했다는 점은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점잘보는집 광고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징계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검찰 개혁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법무부가 특검의 손을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검찰 수뇌부의 공백과 더불어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징계를 주저할 경우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국민은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를 엄단하고,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수사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강조한 특검의 외침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뚫고 3대 의혹 사건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의 행보는 멈춰서 안 되며, 관계기관의 협조 거부는 곧 국민에 대한 거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오늘의 무료운세 바로확인 클릭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눌러 바로 상담하기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눌러 바로 상담하기
오늘의 무료 사주풀이 바로가기
생년월일 입력 시 1분 자동 분석
▶ 지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