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제동…연이은 위법 판결 파장 [천지인뉴스]
미 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제동…연이은 위법 판결 파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미국 무역법원 “무역법 122조 적용 부적절” 판단
트럼프 글로벌 관세 정책 다시 법적 제동
미국 통상 정책 혼란·국제 무역 긴장 재확산 우려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 통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상호관세 정책이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추가 관세 조치마저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트럼프식 강경 보호무역 전략에 연속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무역법 122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관세 권한 범위를 둘러싼 사법부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단순한 행정부 재량만으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자 새로운 우회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해당 조항은 미국 국제수지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수준의 임시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조치가 무역법 122조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국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으며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사법부가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 권한만으로 대규모 글로벌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사회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과거 세계 무역 갈등과 공급망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불확실성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 상승과 제조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측이 상급심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정책이 핵심 정치 이슈로 떠오른 만큼 법적 공방 역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세 논란을 넘어 미국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통상 통제 권한 사이 경계 문제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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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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