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지방대 규제 풀고 혁신 동력 키운다 [천지인뉴스]
‘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지방대 규제 풀고 혁신 동력 키운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교육부가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지정 지역들의 특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강도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공동학위 수여가 최초로 허용되며, 국립대 주요 보직에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교육 인사 제도가 유연하게 개편된다.
교육당국은 현장 중심의 학사 운영과 대학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 교지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넓히는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자립적 혁신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가로막던 제도적 걸림돌이 대거 제거된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등 4개 지역은 규제특례 내용과 대상을 추가하여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총 16건의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과 전략 산업에 맞춰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장 6년(4년+2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해 주는 제도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번 지정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지난해까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 혜택을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과감하게 확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등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신규 특례가 도입되어 교육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학사 제도 하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단순한 학점 교류 수준의 제한적인 협력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례를 부여받은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경우,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춰 설계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아 이수한 학생에게 두 대학의 공동 명의로 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충남대는 이를 바탕으로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가동해 대전보건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우송정보대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연계를 다지며 현장 밀착형 인재를 길러낼 예정이다.
대학 조직의 고질적인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 인사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도 이루어진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대학 경영을 주도하는 주요 보직은 오직 학내 교수나 부교수 등 전임교원으로만 임명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간의 융합과 협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현장 감각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게 해 달라는 대학들의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대와 충남대에 주요 보직 임명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외부 전문가가 대학 운영 전면에 나서 혁신성과 경영 전문성을 이식하는 새로운 국립대 운영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자산 운용과 특화 캠퍼스 조성을 제약하던 대학 경영 분야의 규제 조치 역시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현재 대학이 교지나 교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교육 시설로 활용할 때는 자산의 일체성과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반드시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및 지역 산업 단지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영남이공대는 이 특례를 활용해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에 직접 교육 시설을 임차 확보하고 실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성대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도 특성화지방대학의 특화 캠퍼스를 한층 원활하게 운영할 기회를 잡게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정에 대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들이 스스로 생존 전략과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덧붙여 이번 특례 운영을 통해 여러 지자체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검증되는 특례 항목의 경우, 한시적 조치에 버려두지 않고 법령의 근본적인 개정을 검토하여 대학 규제 혁신을 제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피력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돌파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거점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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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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