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홍 시장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창원시의 행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향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홍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