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 제한과 부정 유통 제재 전격 강화 [천지인뉴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 제한과 부정 유통 제재 전격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나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고소득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본 이미지는 관련 기사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부정 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서민 경제의 모퉁잇돌 역할을 해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체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대형 점포나 고소득 전문직 점포까지 상품권 혜택을 누려왔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골목상권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매출액 상한선과 특정 제한 업종을 명확히 설정한 점에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에 위치하더라도 가맹 등록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기존에는 등록에 제한이 없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으로 대거 묶였다. 신청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추후 매출액 초과나 제한 업종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 등록은 즉각 취소 조치된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일선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 기준 적용을 유예받는다.

정부는 가맹점 제한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한 음성적 이익 취득 행위, 이른바 ‘상품권 깡’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렸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이 처분된다. 아울러 기존에 서면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결제 수취, 비대면 방식의 상품권 결제,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권의 불법 재사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대거 앞둔 가맹점들을 향해 기한 내 철저한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현재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에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9일 만료 대상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이 자영업계와 바닥 민심에 미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득 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서민 기본사회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시의적절했다는 기조다. 여당은 대형 점포로 쏠리던 상품권 자금이 진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안내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넓히는 입법적 후속 조치를 보강할 방침이다. 반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30억 원이라는 일률적 기준 탓에 골목 안 상권의 연쇄 소비 위축이나 병·의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소상공인 매출 변동 추이를 정밀히 검증하고 보완책을 요구하겠다며 견제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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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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