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파면…내란 가담 지휘관에 대한 뒤늦은 책임 추궁
[천지인뉴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파면…내란 가담 지휘관에 대한 뒤늦은 책임 추궁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에 관여한 특전사 지휘관이 파면 조치됐다.
국방부는 국회·선관위 봉쇄 및 체포 계획 가담 혐의로 대령 4명을 중징계했다.
민주당은 군의 정치 개입을 단절하고 헌정 질서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무력을 동원해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계엄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상대로 군 병력이 투입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핵심 지휘 책임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국방부는 1월 29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령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대상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일대에 투입돼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 모두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월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면 조치를 두고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단장의 행위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전 단장이 계엄 직후에는 책임을 인정하며 스스로 무능한 지휘관임을 자처했지만, 이후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계엄군이 피해자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유리창 파손, 시민과 국회의원을 향한 무력 행사, 언론인 폭행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군이 국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순간 해당 지휘관은 군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내란 앞에서 어떠한 면책 사유도 될 수 없으며, 민주공화국의 군대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단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파면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파면이 형사 처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지휘관을 군 조직에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파면이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한 지휘 라인 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군이 특정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와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군의 정치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복원하지 않는 한, 제2의 비상계엄 사태 가능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파면 조치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군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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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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