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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5.8만명 전수조사…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천지인뉴스]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5.8만명 전수조사…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의료 미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대 의심 아동 조기발굴과 보호체계 전면 강화가 핵심이다.
장애아동 맞춤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영유아 및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파악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 관련 정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의료·보육·교육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의 외상 및 이상 징후 확인이 의무화되며,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2세 미만 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직접 확인, 취학아동 정보 전산 연계 등도 병행된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보강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인다.

법적 대응 역시 강화된다.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환류 시스템도 구축된다.

예방 중심 정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보호자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수당 신청 과정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도 양육 코칭과 가족 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재발을 방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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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확대와 가족 휴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정 내 스트레스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유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해 사례관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특화 대응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발달장애 아동 학대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아동 전용 쉼터 확대와 종사자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아동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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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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