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14
유동규 “2013년 김용 뇌물 2천만원 준 시점 불분명”번번히 진술 번복
김용측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이 공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또 번복 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준 1억9천만원 중 첫 1천만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각 1천만원씩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올해 5월12일 열린 정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유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천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에서는 남씨로부터 나온 이 1천만원을 김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다소 입장을 바꿨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처럼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씨는 같은 해 9월 추석 무렵 1천만원을 김씨에게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유씨는 그해 김씨의 시의회 사무실에서 1천만원씩 두 차례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유씨는 “정진상은 추석과 설에 반드시 챙기는데 김용은 그런 개념이 없다”며 “김용 사무실에 가서 준 것도 확실한데 명확히 설과 추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천만원씩 남씨에게 받아 각 1천만원씩 정씨와 김씨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언에서는 김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인인 유씨의 진술은 두 번 줬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명절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이 공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