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법정서 “건진법사와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있다” 인정…유죄 시 선거보전비 환수 파장 [천지인뉴스]

윤석열, 법정서 “건진법사와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있다” 인정…유죄 시 선거보전비 환수 파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법정 진술 나와
선거법 위반 여부 핵심 쟁점 부상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보전비 환수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향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보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관련 질문에 직접 답하며 “만남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했던 기존 발언과 상충되는 진술이다.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검찰과 정치권 인맥이 넓은 인물로 알고 있었다”며 “배우자 소개인지, 다른 경로인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씨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대선 출마 이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정당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400억 원을 넘는 규모로 알려져 있어, 유죄 확정 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 관련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전씨가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그렇다면 본인의 구속이나 자신의 운명도 예측했느냐”고 반박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진술에 따라 관계의 성격과 발언의 진위 여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책임과 정치적 신뢰 문제를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정당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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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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