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0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로 가결되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 서범수, 김재섭, 한지아 등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으며, 박정훈, 고동진, 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반대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3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이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으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되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