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5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며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16일 경에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