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6
’12·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특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사복 차림으로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후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이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