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1
헌법재판소가 신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4월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를 진행하고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이번 선고가 향후 정치적 상황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헌재의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