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천지인뉴스]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대통령 위원장 격상…민간 중심 규제개혁 강화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역 성장·투자 활성화 추진
“규제혁신으로 국가경쟁력 구조 전환”


정부가 국가 규제정책의 틀을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규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전략적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체계가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신설과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구조를 강화했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선제 대응 ▲유연성 ▲성과 중심 ▲체감도 ▲현장 협력 등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메가특구’ 도입이다. 메가특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된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하고 앵커기업과 인재 유치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현장 요구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제도 등 7대 분야 통합 지원패키지도 제공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특별보조금이 지원되고, 정책금융 금리 우대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거점국립대 중심 연구기관 신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창업도시 구축 등 전방위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봇 분야는 실외 이동 및 상업활동 규제 완화를, 재생에너지는 전력 거래 자유화를, 바이오는 임상·의료 규제 완화를, 자율주행은 운행 허가 권한 분산과 데이터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하고 신속한 특구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달 이행 상황을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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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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