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 상장 중단…투자 규제 대폭 강화 [천지인뉴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 상장 중단…투자 규제 대폭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당국은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추가 보완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현재 시장에는 8개 자산운용사의 16개 ETF와 1개 증권사의 2개 ETN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차단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지금까지 인정되던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되고 앞으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은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 경험에 따른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규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미인정은 8월 19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ETF 기준 3%에서 2%로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신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에서 적정 괴리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역시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투자주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2시간이던 교육은 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돼 총 3시간으로 확대된다. 각 교육 단계에서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해당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매매 단위 역시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낮은 투자금으로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가능했던 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단기 투자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 27일 4조4천억 원에서 7월 15일 11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거래대금은 전체 ETF 거래의 38.2%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며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거래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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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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